냉매 회수 절차 — 대기 방출 금지·회수기 사용
유력 원인
법령·환경 의무 + 회수 표준
점검: 한국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46조 — 냉매 회수·재활용 의무 사업자 등록. R-22 (오존층 파괴)·R-410A (GWP 2088)·R-32 (GWP 675)·R-454B (GWP 466). 대기 방출 시 사업자 등록 취소·과태료. EU F-Gas 514/2024도 동일. 회수 기준: 잔류량 회수 후 ‑10 inHg 도달 또는 5분간 압력 회복 없을 때.
조치: 절차: ① 회수기 + 회수통 + 매니폴드 게이지 + 진공계 준비. ② 시스템 전원 OFF·LP·HP 포트 연결. ③ 액상 회수 (액밸브 우선) → 가스상 회수. ④ 회수통 무게 차이 기록 (인보이스 첨부). ⑤ 회수 후 진공 확인 (‑10 inHg 이상). 회수통 80% 충전 금지 (열팽창). 다른 냉매 혼입 X (단일 냉매통 사용).
현장 팁
회수통 색상 (KS B 6377 + ARI 2020 Color Standard): R-22 = 옅은 녹색 / R-410A = 분홍 / R-32 = 옅은 청록 / R-454B = 빨강·녹색 라인. 한국 폐냉매 위탁업체 = 한국냉매재생협회 등록업체. 회수 영수증 5년 보관 (환경부 점검 대비). 회수기 미보유 시 친환경 인증 불가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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